반응형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보험료1 국민연금 임의가입, 추후납부, 반납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나요? 한정된 소득과 재산으로 무한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려면 단순히 절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효과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연금 제도는 세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이해해야 연금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고, 노후 준비를 위한 전략도 더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나?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임의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소 35만 원에서 최대 553만 원(2025년 기준)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계산됩니다.예시: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인 경우:보험료 = 100만 원 × 9% = 9만 원기준소득월액이 200만 원인 경우:보험료 = 200만 원 × 9% = .. 2025.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