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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했던 순간없나요?
실수로 공제받을 걸 빼먹었거나, 계산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두 개가 다르니까, 어떤 경우에 써야 하는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수정신고 – 아직 신고 마감 전이라면!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신고한 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최종적으로 신고가 넘어갑니다.
이때, 아직 신고가 끝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어요!
✅ 수정신고 언제?
- 연말정산 마감 전(3월 10일 이전)
- 회사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역이 잘못된 걸 알았을 때
✅ 수정신고 방법
- 회사 담당자(인사팀, 경리팀 등)에 수정 요청
-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고 홈택스에 제출
- 수정된 신고서가 반영되면 끝!
🚨 주의할 점
- 본인이 직접 수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
-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낼 수도 있으니까 변경된 금액 확인 필수!
2. 연말정산 경정청구 – 신고 마감 후라면!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서야 “어? 나 이거 공제 더 받을 수 있었는데?” 하는 걸 깨달았다면?
이럴 땐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
✅ 경정청구 언제?
- 연말정산 마감 후(3월 10일 이후)
- 이미 신고된 연말정산을 수정하고 싶을 때
- 최대 5년까지 신청 가능! ⭐
✅ 경정청구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경정청구(청구·신고)] 메뉴 선택
- 수정할 부분 입력 후 서류 제출
- 국세청에서 심사 후 세금 환급!
🚨 주의할 점
- 심사 과정이 필요해서 환급까지 2~3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 서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챙기세요!
정리!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뭐가 다를까?
수정신고 | 경정청구 | |
✅ 언제? | 연말정산 마감 전(3월 10일 이전) | 마감 후(최대 5년 내) |
✅ 누가? | 회사에서 수정 신고 | 본인이 직접 신청 |
✅ 방법 | 회사에 요청해서 수정 후 재신고 | 홈택스에서 직접 경정청구 |
✅ 결과 | 세금이 줄어들거나, 더 낼 수도 있음 | 세금 환급 가능! |
결론! 세금 많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하자!
✔ 아직 3월 10일 전? → 회사에 수정 요청(수정신고!)
✔ 이미 신고 끝났어? →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이제 실수로 세금을 더 냈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위 방법대로 꼭 수정해서 소중한 내 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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